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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1. 개요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나. 서비스 내용

    1. 전문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제공

     - 사전 사루 검사(90분): 각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1:1원칙, 50분): 8회(주1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시 제공)

    2. 제공인력 유형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3. 유형별 서비스 가격
     - A형: 서비스 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서비스 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4. 제공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월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것이 원칙
    * 이용자의 사정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5. 검사 및 상담 별 제공횟수,시간
     - 사전 사후 검사: 각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상담 증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 주1회, 총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제공기관과 별도 계약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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