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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1. 1. 개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부상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농업인 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나. 선정기준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합니다.
    *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 지원


     


    나. 신청방법 : 방문(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4. 4. 담당부서,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5. 5. 문의처
    ○ 농업인안전보험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농기계종합보험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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