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2. 대출한도(적은 금액으로 선정)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3.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p
- 일반형 연 1.5%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일시상환
4. 신청방법: 방문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
5.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