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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1. 1. 개요
    전세물량 부족, 월세 위주의 임차시장 변화 등 주택상황 급변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 필요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히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1. 지원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2. 대출한도(적은 금액으로 선정)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3.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p

        - 일반형 연 1.5%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일시상환
     


    4. 신청방법: 방문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


    5.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5. 5.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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