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
2. 선정기준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보증한도 : 864만원
-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이용하는 경우 청년 월세자금보증한도는 600만원
2)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3)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5.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