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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지원

  1. 1. 개요
    전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다문화, 탈북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
  2. 2. 선정기준
    ○ 멘토(나눔지기)
    -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 예정자 포함) 중인 자
    - 재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속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진로 및 고민 상담 등 역할 수행에 적합한 학생(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음)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 멘티(배움지기)
    - 다문화·탈북 가정의 자녀 중 아래의 근로기관에 소속된 학생
    -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정책학교 산하 국·공립 유치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관련기관으로 제한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
    - 상기 학생 중 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따른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1순위로 함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자녀생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 불가
  3. 3. 서비스내용

    . 신청자격

       - 2023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멘토 기본요건과 대학내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멘토 기본요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지원사항

    o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지급액 × 활동시간

    o 시간당 지급액

    - 도시: 12,500

    - 농어촌: 15,000

    농어촌 기준: 활동기관(멘티 소속기관) 소재지가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읍면에

    소재한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

    o 멘토링 활동시간 기준

    연간최소

    학기최대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중

    방학 중

    10시간

    52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멘티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이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소속 대학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참여여부 및 신청일정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연락처 1599-2000  

  4. 4. 담당부서,팀
    한국장학재단
  5.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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