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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1. 개요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방문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2) 선정기준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복불가]
    ㅇ 각 서비스(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동시 제공 및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ㅇ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하고 소득구간별 본임 부담금 적용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o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

     o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나. 신청방법 :  방문 
      - 자녀생활서비스 : 주민센터  

      - 방문한국어, 부모교육서비스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5. 5.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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