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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1. 개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교육(장내기능 및 도로주행)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변화된 신체적 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면허조건(E, F, G, H, 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 1종 및 제 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신체에 적합하게 개조된 특수차량과 장애인운전전문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운전면허취득교육,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운전체험교육 제공 


     


    나. 신청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다. 지원절차


     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나)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다) 서비스 결정
        -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라)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라. 문의 : 국립재활원 ☎02-901-1553~4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 5.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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