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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1. 개요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정

    2) 선정기준
    - 다음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방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온라인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5. 5.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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