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국가장학금 Ⅱ유형

  1. 1. 개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2. 2. 선정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1.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2.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3.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4.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5.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6.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7.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8.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9.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3. 3. 서비스내용



    1.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2.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4. 담당부서,팀
      교육부
    •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