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