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KTX 무임 또는 감면을 위한 민영교통시설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열차(SRT, KTX 포함) (연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7급), 5․18부상자(1~14급)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하철 |
◦ 무임 |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버스 |
◦ 시내버스 무임 ◦ 농어촌버스 -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시외버스 -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5급), 5․18부상자(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6∼7급), 5․18부상자(8∼14급) ◦ 고속버스 -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5급), 5․18부상자(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여객선 |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국내선 항공기 |
◦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 |
◦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 ||
◦ 항공료 40% 할인 |
<제주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이스타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
◦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30% 할인 * 애국지사, 1~4급 상이 국가유공자 및 1~4급 5․18부상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수권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 10% 할인 | ||
◦ 항공료 50% 할인 (티웨이항공)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비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 5․18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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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보훈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