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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1. 1.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이 가능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내용: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회당 50,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3~4)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나. 대상적격 재판정: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 연장 가능

     

    다. 서비스가격: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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