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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1. 개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우선순위
    o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 내용

     o 후견심판청구 지원

     o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나.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월 20만원(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상항 제한 없음)

    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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