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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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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o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3. 서비스내용
가. 보증금액: (1)∼(3) 중 가장 작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의 ①,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단,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나.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5.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