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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보증

  1. 1. 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
  2. 2. 선정기준
    o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3. 3. 서비스내용

    가. 보증금액: (1)∼(3) 중 가장 작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의 ①,②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 80% 이내 - 동일인 기 일반·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단,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

     

    나.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5. 5.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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