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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 1.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4가지 기준 모두 충족)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나. 서비스 내용


     -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원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매칭


     - 지원 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급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입금 등) 추가지급 가능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2. 2.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3. 3.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상담센터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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