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범죄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
-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범위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것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2) 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장례비 :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고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생계비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 3. 서비스내용
가.서비스 내용
- 치료비지원
*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심리치료비지원
* 의료기관 정신과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이 지원한다.
-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한다.
- 학자금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한다.
①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② 초등학생 : 50만원
③ 중학생 : 80만원
④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➄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 유족에게 4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한다.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 4. 담당부서,팀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5.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