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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진료

  1. 1.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 유공자(전/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10% 본인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가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10% 본인 부담

    - 감면진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2) 선정기준
    - 국비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족
  2. 2.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국비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 재료대, 외모 개선 목적 진료, 예방진료 등
     - 감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 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 : 식대, 전형료 및 혈액 성분 제 재료, 치료재료대, 보철 구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 상급병실료 등

    ○ 위탁병원(전국 300여 개소)
     - 국비 대상자 : 본인 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 소화제에 한하여 국비 지원
     - 감면 대상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60%~90% 감면(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제외)

    ○ 응급진료 지원
    -  지원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 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로 통보 시 응급진료비를 지원

     *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응급진료 진료범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응급진료 및 제12조 제2항 응급증상)

     * 응급진료비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드는 본인 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임의 비급여 제외)



    2) 지원대상


    ○ 국비 진료 대상(보훈병원, 위탁병원)
     - 애국지사, 전,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자 유상이자, 5.18만주 화 운동부 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전상. 공상을 입고 전역하나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상이 처에 한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보훈병원 감면 진료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 전,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자 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유(가)족
     -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공, 보국 수훈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 공로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의 유(가)족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 위탁병원 감면 진료
     - 건강보험 가입 만 75세 이상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6.25 전몰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1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사망 군경 배우자, 재해 부상 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응급진료 지원
     -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경상이 제대군인(등외판정자)



    3) 신청방법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 응급진료 지원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 진료 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로 통보

    * 응급진료 → 보훈 관서 14일 내 통보(방문, 전화) → 진료비 본인 납부(보훈 관서에 청구) → 진료비 심사·지급(보훈병원)  

  3. 3.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4. 4.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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