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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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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문화시설의 상세분류) 중 사립 문화시설
나. 선정기준
o 시·도별 추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후 대상시설 선정
o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5조 1항 관련 별표 4에 의거 ‘15. 4.11부터 적용되는 시설 우선
※ 민간 일반 공연장, 전시실 면적 500㎡ 이상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
- 제외시설: 최근 3년 내 지원 실적이 있는 시설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매년 약 15개소 내외 장애인편의시설 매개시설 지원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7개 광역자치단체
- 4. 담당부서,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5.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87-325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