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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한인지원

  1. 1. 개요
    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ㅇ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법 제2조제1항)
    ㅇ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배우자)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
    - (직계비속)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
    ※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1인당 75,000원 지원
     o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0,000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o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인당 1,400,000원)지원
     o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복지 급여 지원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지자체 읍.면.동)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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