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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임직원 1인 당 年 보험료(2만원) 중 50%(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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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가입조건
1) ‘직원’의 기준 : 소속 시설/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해 소속 시설/법인의 직원임을 인정받는 자※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계약직․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의 이용자는 가입대상 아님 (가입해도 보상불가)
2) 만 15세 이상인 자
3) 사무직(상해급수 1급 해당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 만 80세 이하
4) 기능직(상해급수 2급 해당자 – 차량기사, 조리사 등) : 만 70세 이하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나.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공제회 홈페이지 메뉴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가입신청’ 버튼 → 청약신청 후 출력
② 팩스발송 : 청약서 발송 (F. 02-6969-9606)
③ 보험료 입금 : 임직원 1인당 연간 1만원, 신규/갱신 청약시설 종사자 기준)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5.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