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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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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서비스 대상
o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사회취약계층가구
- 사회취약계층 가구 중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자 거주 가구(어린이·청소년 중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창원, 포항, 구미, 전주, 청주, 천안)
2) 선정기준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자체 추천 사회취약계층 1,700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지방 중소도시
- 친환경 주거개선 : 약 700가구
* 사회 취약 일반 600가구,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거주 100가구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자체 추천 사회 취약계층 약2,000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창원, 포항, 구미, 전주, 청주, 천안)
○ 친환경 주거개선
- 현실성, 시급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 결과(60점)와 가구 일반 정보(40점)를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 자문 위원, 사회 공헌기업 관계자, 수행기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 친환경 주거개선
-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 - 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 - 환경부)
- 4. 담당부서,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