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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1. 개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21.2.1.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 사업추진체계




    • 훈련신청



    •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수립



    •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 재해자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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