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 사업추진체계
훈련신청
재해자
직업평가 및 계획수립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
재해자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