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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 1. 개요
    원직장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산재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에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재해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3. 3. 서비스내용
    

    ■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 산재장해인




    • 지원금 등 청구



    • 사업주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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