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