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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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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