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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1. 1. 개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

    나.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자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범위 및 지급률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3년 기준 1,641,670/]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페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3년 기준 1,182,000/]

    석면폐증(2)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23년 기준 78,8000/]

    최소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3)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3년 기준 394,000/]

    장의비/특별장의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23년 기준 3,100,170/]

     

    특별유족 조위금(종피종,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43,864,350]

    일시급 지급(2019.1.1.~ )

    석면폐증(1)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23,251,270]

    석면폐증(2)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15,500,850]

    석면폐증(3)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7,750,42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나. 신청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다. 신청제한: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라. 신청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접수

    지급청구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신청인

     →

    관할 시군구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마.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지급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4. 4. 담당부서,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제도 안내 1833-7690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30-849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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