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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1. 1. 개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2. 2. 선정기준
    가. 서비스 대상 : 성폭력 피해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상담소(163개소)를 통해 상담지원 * 보호시설(30개소)에 피해자 보호 및 숙식 등 회복 및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8개소)에서 피해자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14년~)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지원(‘14년~)


     


    나. 신청방법 : 방문, 전화(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5. 5.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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