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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 1. 개요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지원대상
    - 국내입양 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입양가정위탁아동
    나.선정기준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2세~만18세)
    * 추천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3. 3. 서비스내용

    . 지원내역: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연장보호아동 포함)의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지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라.  신청방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5. 5.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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