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역: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연장보호아동 포함)의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나. 지원금액: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지원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다. 지원기간: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라. 신청방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