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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1. 개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개소를 통해 실종·유괴예방 방문교육 및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지원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실종아동전문기관)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5. 5.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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