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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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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개소를 통해 실종·유괴예방 방문교육 및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지원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실종아동전문기관)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5.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