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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1. 1. 개요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2. 2. 선정기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3. 3. 서비스내용
    1. 심사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3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3-1학기 신규 선발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22년 계속지원 확정자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전액지원

    3. 지원기간

      `23년 신규 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4. 4. 담당부서,팀
    한국장학재단
  5.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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