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
신규선발 | 성적우수 | `23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지원 | `23-1학기 신규 선발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 |
기선발 | 계속지원 | `15~`22년 계속지원 확정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전액지원
3. 지원기간
■ `23년 신규 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