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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1. 1.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선정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급, 임대주택, 장제급여 지원 

     o 지원금액  


       -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000원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 간병비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o 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건강치료비(급여·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일상생활 지원(활동보조기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o 장례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5백만원 내외 장례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

     


    나. 신청방법: 방문-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지자체 포함)


      o (신청) 관련서류제출
      o (조사) 시군,시도
      o (결정)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등록되면 당연지급함 

     


    다.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02-2100-63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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