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급, 임대주택, 장제급여 지원
o 지원금액
-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000원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 간병비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o 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건강치료비(급여·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일상생활 지원(활동보조기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o 장례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5백만원 내외 장례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
나. 신청방법: 방문-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지자체 포함)
o (신청) 관련서류제출
o (조사) 시군,시도
o (결정)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등록되면 당연지급함
다.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