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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1. 개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o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된 자 입원진료
    나.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아래박스의 내용 참고)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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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기관은 본 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10% 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처리

        - 의료기관은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총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는 사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료비 청구서(서식6) 제출 시에도 첨부

          ※ , 1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의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장기입원 사유서(서식5-1) 작성하여 시도에 승인을 받은 후 1년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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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 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수술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라. 지원방법: 사후정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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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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