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아래박스의 내용 참고)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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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기관은 본 사업이 지원하지 않는 10% 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의 의업미수금 등으로 처리
- 의료기관은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총 진료비의 90%만 청구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전액을 심사 청구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는 사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료비 청구서(서식6) 제출 시에도 첨부
※ 단, 1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의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장기입원 사유서(서식5-1)를 작성하여 시․도에 승인을 받은 후 1년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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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단,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 이상 수술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라. 지원방법: 사후정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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