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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진료(국가유공자 등)

  1. 1.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진료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75세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분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의료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나. 신청방법: 지정 위탁병원 방문


     


    다.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라.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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