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구분 |
상이군경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의료지원 |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나. 신청방법: 지정 위탁병원 방문
다.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라.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