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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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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2)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3. 서비스내용
1) 지원금액
o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o 교사겸직원장지원 : 월 7.5만원
2)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어린이집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