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나. 지원내용
1) 동절기 동안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 구입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가능(중복선택은 불가)
2)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라.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마.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2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