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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 1. 개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o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나. 지원내용

      1) 동절기 동안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 구입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가능(중복선택은 불가)

      2)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 용

    여름

    7,000

    10,000

    15,000

    15,000

    · 요금차감(전기)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라.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마.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371~ 2023930

      ㅇ 겨울 바우처 : 20231012~ 20244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5. 5.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복지실 ☎ 031-260-4338
    서대문구청 환경과 02-330-87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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