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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판로지원

  1. 1. 개요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여성기업, (예비)여성창업자 지원
    나. 선정기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증을 소지한 기업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및 공공구매 홍보를 지원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지원


     


    나. 신청방법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누리집(www.wbiz.or.kr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지원: 여성기업종합포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다. 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0,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000

  4. 4. 담당부서,팀
    중소기업청,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5. 5.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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