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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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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ㆍ조손 가족
*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나.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3)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5.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