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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이가 확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준수 및 관리수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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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인증대상
o「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o「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나. 인증기준: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시설
- 3. 서비스내용
가. 인증비용 : 무료
나. 지원내용 : 환경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해당시설 대국민 홍보
다.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라.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기타
마. 문 의 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로 문의(☎1670-5280)
- 4. 담당부서,팀
환경부, 인증상담 콜센터
- 5. 문의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콜센터 ☎ 1899-1021
인증상담 콜센터 ☎ 1670-528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