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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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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서대문구 거주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초과자 예외지원)
신청일기준 서대문구 거주 산모(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내용
- 신생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 330-1473, 8943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보건소
- 5. 문의처
02-330-894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