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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대문구보건소

  1. 1. 개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2.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서대문구 거주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 초과자 예외지원)


    신청일기준 서대문구 거주 산모(주민등록등본 기준)


    지원내용


    - 신생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8943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보건소
  5. 5. 문의처
    02-330-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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