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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하여 생활인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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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임신한 미혼여성 및 이혼,사별 후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6개월미만) 양육지원이 필요한 미혼모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소방안전교육
2) 금액(부담액) : 무료, 외부지원
3) 접수기간 : 정기적으로 연4회
- 4. 담당부서,팀
구세군두리홈
- 5. 문의처
02-363-572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