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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혼양육모자 세대 주거 및 생활 지원, 양육 지원,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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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3세 이하 아동(입소 당시 기준)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미혼양육모자세대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주거 제공 및 생활지원, 교육지원, 양육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미혼양육모자세대의 자립을 지원함.
2) 이용시간 : 제한 없음(생활시설)
3) 금액(이용료) : 무료
4) 접수방법 : 전화, 온라인
5)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제출 → 내방 상담
7) 제한인원 : 10세대(20명)
- 4. 담당부서,팀
애란모자의집
- 5. 문의처
02-391-472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