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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재활시설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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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대상:
-농아인(청각·언어 등록장애인)
*통역 가능 지역은 서대문구에 한함
-장애인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병원, 경찰서 등)
-기타 청각·언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비장애인 등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이용시간 : 평일09:00~18:00(토,일의경우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문의 02-323-4996)
3) 금액(이용료)
- 청각·언어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요청은 이용료 없음
- 관공서(구청, 경찰서 등) 및 기관/단체는 이용료(수어통역비) 발생
4) 문 의 : 전화접수(02-395-0490), 영상접수(070-7947-0491(씨토크)), 내방
5) 처리절차 : 접수 후 진행(센터일정에 의해 정해짐)
6) 접수기간 : 근무시간 내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
- 5. 문의처
02-395-049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