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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등급 득한자(1~3등급)에게 목욕 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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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
2) 이용시간 : 상시
3) 금액(지원액) :75,450원(국민연금공단, 바우처 카드결재)
4) 접수방법 : 복지관 문의
5)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국민연금공단)→바우처카드 발급→복지관신청→가정방문→서비스 시작
6) 접수기간 : 상시
7) 제한인원 : 30명
- 4. 담당부서,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 5. 문의처
02-395-395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