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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방문목욕 - 홍은종합사회복지관

  1. 1. 개요
    장애등급 득한자(1~3등급)에게 목욕 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
    2) 이용시간 : 상시
    3) 금액(지원액) :75,450원(국민연금공단, 바우처 카드결재)
    4) 접수방법 : 복지관 문의
    5)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국민연금공단)→바우처카드 발급→복지관신청→가정방문→서비스 시작
    6) 접수기간 : 상시
    7) 제한인원 : 30명
  4. 4. 담당부서,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5. 5. 문의처
    02-395-395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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