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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추모의집(예은추모공원)

  1. 1. 개요
    고가의 장례비용과 장지마련이 힘겨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구립 봉안당
  2. 2. 선정기준
    가. 이용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 및 그 가족
    -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가족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그 유골의 가족이 주민인 경우
    -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 사용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전신청을 할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소개 : 구립 봉안당(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예은추모공원(http://yeaeunpark.com/))
    나. 운영방법


      ○ 사용기간: 최초사용 15년 / 5년씩 3회 연장 (최장 30년 봉안)
      ○ 사용료 및 관리비: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예은추모공원 납부(15년 선납원칙)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사용료 50% 감면
      ○ 운영방식: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


    다. 이용금액






















    구분


    대상자


    사용료


    최초(15)


    · 서대문구 주민·직장인 및 그 가족


    20만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20.12.31. 시행)


    10만원


    연장 시(5)


    · 서대문구 주민·직장인 및 그 가족


    ·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7만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35천원


      * 사용료 및 관리비 : 부부단일 경우 일반요금의 2배


    라.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02-330-1270) 또는 예은추모공원(043-881-4700) 신청 상담


    마. 신청절차 : 어르신복지과 방문 ▶ 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허가증 발급 ▶ 추모의 집 안치(순차)


    바.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어르신복지과
  5. 5. 문의처
    02-330-163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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