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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혼모자세대에게 주거 제공 및 생활지원, 교육지원, 양육지원, 각종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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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일정기간동안 신변보호와 숙식, 자립지원이 필요한 3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자가정
- 3. 서비스내용
1) 이용시간 : 제한없음(생활시설)
2) 금액(이용료) : 무료
3) 접수방법 : 전화, 온라인
4) 처리절차 : 접수하여 내방상담
방문상담→서류제출→입소심사 →공동생활지침서약서 작성→입소
5) 접수기간 : 상시
6) 입소기간 : 2년 (연장 사유발생 시 연장가능)
7) 제한인원 : 15세대(30명)
- 4. 담당부서,팀
두리마을
- 5. 문의처
02-313-337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