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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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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3.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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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 근로 청소년 및 청소년고용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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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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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 :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메일상담, 지식iN상담 등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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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원 등 문제해결 지원
-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
-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청소년 및 사업주대상 중재 상담 등
※ (노동관서·경찰서 등 연계)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 *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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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
- 청소년근로보호센타(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접수·발굴 1599-0924 유선상담 / 메일/게시판 상담 /네이버 지식iN상담
- 상담 피해내용 상담/법·제도적 지원정보 제공/현장지원 연계 의사확인
- 현장방문 지원(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업주 면담 등 현장확인/부당처우 확인·신고 -> 해결
- 후속지원 처리결과 확인/내담자 사후상담/사례관리 등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연계 근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 지원(전문상담,진로·직업교육,학업복귀·자립지원,건강검진 등)
- 청소년근로권익센타(고용노동부)
- 접수 1644-3119 유선상담/모바일앱 인터넷 상담/카카오톡 상담
- 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신고 사건 대리수행
- 지방 노동청 부당처우 신고접수 조사/시정조치 및 고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지원 연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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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연락처 : 1599-0924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13시
- 누리집 : (신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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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
-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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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 1.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 필요
- 2.아르바이트를 지원할떄 친권자(또는 추견인)동의서,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됨
- 3.임금,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 2021.11.19부터는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도 교부가능
- 4.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2021년 시간당8,720원,2022년 시간당9,160원
- 5.위험한 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시:비디오방,노래방,PC방,만화방,잠수작업등
- 6.하루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수 없습니다.
- 7.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만 가능
- 8.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 9.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야간(22:00 ~06:00)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동의,근로자대표협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 12.임금은 현금으로,직접,전액,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13.강제근로 및 폭행,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은 금지됩니다.
- 14.부당해고는 금지되며(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되어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적용)
- 15.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 5. 문의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