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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1. 1. 개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 1 지원대상

      근로 청소년 및 청소년고용 사업주 등



    • 2. 지원내용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  :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메일상담, 지식iN상담 등 상담창구 운영


       - 현장지원 등 문제해결 지원



      •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

      •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청소년 및 사업주대상 중재 상담 등
           ※ (노동관서·경찰서 등 연계)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

      •    *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1. 근로청소년

        1. 청소년근로보호센타(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접수·발굴 1599-0924 유선상담 / 메일/게시판 상담 /네이버 지식iN상담

          2. 상담 피해내용 상담/법·제도적 지원정보 제공/현장지원 연계 의사확인

          3. 현장방문 지원(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업주 면담 등 현장확인/부당처우 확인·신고 -> 해결

          4. 후속지원 처리결과 확인/내담자 사후상담/사례관리 등

          5.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연계 근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 지원(전문상담,진로·직업교육,학업복귀·자립지원,건강검진 등)

        2. 청소년근로권익센타(고용노동부)

          1. 접수 1644-3119 유선상담/모바일앱 인터넷 상담/카카오톡 상담

          2. 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신고 사건 대리수행

          3. 지방 노동청 부당처우 신고접수 조사/시정조치 및 고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지원 연계 체계 >




    • 3. 기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연락처 : 1599-0924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13시
      - 누리집 : (신규 구축 중)



    • 4. 문의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4


    •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내용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1. 1.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 필요

      2. 2.아르바이트를 지원할떄 친권자(또는 추견인)동의서,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됨

      3. 3.임금,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 2021.11.19부터는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도 교부가능

      4. 4.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2021년 시간당8,720원,2022년 시간당9,160원

      5. 5.위험한 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시:비디오방,노래방,PC방,만화방,잠수작업등

      6. 6.하루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수 없습니다.

      7. 7.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만 가능

      8. 8.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9. 9.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0.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1. 11.야간(22:00 ~06:00)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동의,근로자대표협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12. 12.임금은 현금으로,직접,전액,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13. 13.강제근로 및 폭행,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은 금지됩니다.

      14. 14.부당해고는 금지되며(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되어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적용)

      15. 15.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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