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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 1. 개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기저귀 지원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다자녀(2인이상) 가구(2020년 변경)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로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등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o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로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등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방사선 치료항암제  치료  등), 영아입양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아동, 한부모 가정

    나. 지원내용

       - 기저귀 : 영아 1인당 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정액(월100천원) 지원

    다.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

    라.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2층 임신출산상담실 330-1473, 8943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5. 5. 문의처
    7층 출산장려상담실
    02-330-1473,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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