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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 1. 개요
    고위험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3. 3. 서비스내용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 지원범위: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다.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라.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마.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8943)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5. 5. 문의처
    7층 출산장려상담실
    보건소 지역건강과 ☎ 330-1473, 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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