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원]
가. 지원대상
①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본인 (국비 50%, 시비 50%)
② 등록 남성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의 배우자 (전액 시비)
나. 지원내용 :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서대문구 지원]
가.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본인
나. 지원내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전액 구비)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2016.11.9.일부개정]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는 단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