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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부은행

  1. 1. 개요
    -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말벗,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2. 2. 선정기준
    0.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P20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동사례관리사 등
    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자
  3. 3. 서비스내용
    1) 돌봄대상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이거나
       - 적립(만 40세 이후)·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인 자이거나
       -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가(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2) 돌봄봉사자
       - 만 13세 이상으로 돌봄대상자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초교육(2시간 이상) 수료자
       - 2인 1조 활동 우선
     3) 돌봄활동 범위(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정서지원 : 말벗, 여가활동 보조, 노인치매 및 우울증 예방 등
      ○ 일상생활지원 : 식사 도움,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미용 등
      ○ 주택안전관리 : 전기·가스 확인, 형광등 교체 등
      ○ 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
     4) 돌봄포인트 관리
      ○ 돌봄활동 1시간 당 1돌봄포인트 적립(만40세 이전에는 적립 포인트 기부)
        * 나눔 활성화를 위해 적립 돌봄포인트의 20%는 의무기부됨
      ○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가족,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본인 희망 시, 적립한 돌봄포인트를 VMS(자원봉사실적) 활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적 인정 가능(기부은행 및 VMS 홈페이지 모두 가입 후 기부은행 홈페이지에서 연계 등록)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http://care.vms.or.kr)에 회원가입자에 한함.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5. 5. 문의처
    02)3144-074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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