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봄대상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이거나
- 적립(만 40세 이후)·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인 자이거나
-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가(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2) 돌봄봉사자
- 만 13세 이상으로 돌봄대상자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기초교육(2시간 이상) 수료자
- 2인 1조 활동 우선
3) 돌봄활동 범위(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정서지원 : 말벗, 여가활동 보조, 노인치매 및 우울증 예방 등
○ 일상생활지원 : 식사 도움,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미용 등
○ 주택안전관리 : 전기·가스 확인, 형광등 교체 등
○ 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
4) 돌봄포인트 관리
○ 돌봄활동 1시간 당 1돌봄포인트 적립(만40세 이전에는 적립 포인트 기부)
* 나눔 활성화를 위해 적립 돌봄포인트의 20%는 의무기부됨
○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가족,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본인 희망 시, 적립한 돌봄포인트를 VMS(자원봉사실적) 활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적 인정 가능(기부은행 및 VMS 홈페이지 모두 가입 후 기부은행 홈페이지에서 연계 등록)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http://care.vms.or.kr)에 회원가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