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비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2. 지원금액: 5,000원~25,000원(본인부담금 지원)
다만, 선별검사에서 재검판정 후 국민건강보험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한해 추가지원가능(최대 2회)
3.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비급여 검사는 지원 불가)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1. 소득기준액: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상자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2. 지원금액: 7만원 이내
3. 지원기준: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보험청구코드 F6400'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는 지원 불가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1. 대상: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중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장애등급 받은 경우 제외)
2.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상자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3.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지원(131만원)
4. 보청기 처방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 330-1473, 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