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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1. 개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쿠폰을 지원하며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80% : 4인가족 기준- 8,303,400원)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비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2. 지원금액: 5,000원~25,000원(본인부담금 지원)

       다만, 선별검사에서 재검판정  후 국민건강보험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한해 추가지원가능(최대 2회)      

    3.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비급여 검사는 지원 불가)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1. 소득기준액: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상자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2. 지원금액: 7만원 이내

    3. 지원기준: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보험청구코드 F6400'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는 지원 불가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1. 대상: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중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장애등급 받은 경우 제외)

    2.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상자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소득 무관)

    3.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지원(131만원)

    4. 보청기 처방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8943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5. 5. 문의처
    7층 출산장려상담실
    02-330-1473,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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