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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1. 개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새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3.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후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신청 선행(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타서비스 신청 돼있는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추가신청 필요


      


    7. 신청방법



     

  4. 4. 담당부서,팀
    서울특별시
  5. 5.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관할 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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