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새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3.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후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신청 선행(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
* 타서비스 신청 돼있는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추가신청 필요
7. 신청방법